자동차 보험을 안들어놓으면 어떻게되나요?
자동차보험은 필수로들어야하는데 만약에 가입을 하지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되나요?? 사고가났을때 어떻게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필수로들어야하는데 만약에 가입을 하지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되나요?? 사고가났을때 어떻게되는거죠?
: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되어 있어,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차주는 법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책임보험만 가입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안하신다고하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 중 최소 책임보험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고가 난다고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개인적으로 전액 다 보상을 해야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도니 의무보험(책임보험)과 임의보험(종합보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책임 보험도 안 든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되며 사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 배상액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야하며 웬만하면 대인배상2(한도 무한)까지는 가입을 해야 본인의 과실로 교통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가 아닌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