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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천인조274
훌륭한천인조274

전동킥보드 전용도로가잇나요? 보험기준은어디까지인가요

전동킥보드로 부업할려고하는데 도로로만다녀야한다 도보로만 다녀야한다 이런 법류이나 법같은게 잇나요? 나중에 부업할때 어디로다녀야하는지 확실하게 알아두는게좋을것같아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통해 운행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가장 오른쪽 차선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인도로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 전동 킥보드는 도로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12월 10일 이후에는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아래 법 개정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전동 킥보드에 대한 보험은 없으며 사고시 모든 책임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민,형사상 책임을 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6월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