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아버지 회사 취업할경우 육아휴직 사용가능한지문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이며 , 며느리가 시아버지 회사 취업해서 근무할경우 육아휴직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고용보험 가입 180일 기간 충족되면 시아버지회사라도 육아휴직 신청후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족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될수도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고용보험 가입가능한지와 임신후에 시아버지 회사 취업해서 근무할경우에도 고용보험 180일기간 충족되면 육아휴직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면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의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시아버지 회사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하고 6개월 재직시 육아휴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일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만 해놓고 형식적으로 급여만 지급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수당 부정수급이 발생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일하는게 아니라면 권유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