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 장력금 문의입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는 사원인데, 특수관계인회사에서 이동(부모회사에서 퇴사하고 아들회사로 입사)인 경우에 신청 및 혜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❶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❷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➌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➍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또한,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지원제외 청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사업주와 관계되지 않는다면(사업주의 배우자, 지계 존비속)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이 됩니다.
2.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겠지만 특수관계인 회사라면 장려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 사업주의 청년 재고용은 최근 1년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최종이직한 청년에 대해 제한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의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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