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❶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❷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➌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➍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또한,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지원제외 청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