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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하이만23.09.19

청년일자리도약 장력금 문의입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는 사원인데, 특수관계인회사에서 이동(부모회사에서 퇴사하고 아들회사로 입사)인 경우에 신청 및 혜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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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❶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❷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➌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➍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또한,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지원제외 청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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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go.kr/youthjob/intro/yngJump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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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사업주와 관계되지 않는다면(사업주의 배우자, 지계 존비속)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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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이 됩니다.

    2.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겠지만 특수관계인 회사라면 장려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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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 사업주의 청년 재고용은 최근 1년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최종이직한 청년에 대해 제한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의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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