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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극락조298
큰극락조29822.06.27

전자소송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청구원인 작성법 도와주세요

저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는건데 연5%가 틀린건가요?

뭐때문에 보정명령이온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법정이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필요한건가요..????

사건번호 2022가소300625 입니다.. 혹시 이거로 확인부탁드려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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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소장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연 5% 약정이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는 보정 내용이 변제기가 위 6월 15일인 이유를 소명하여 보완하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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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이므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는 규정(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서 변제기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인 연 5%(민법 제379조)가 가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번호만으로는 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업습니다.

    첨부된 파일만으로 추측하자면, 2022년 6월 15일이 변제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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