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이므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는 규정(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서 변제기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인 연 5%(민법 제379조)가 가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번호만으로는 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업습니다.
첨부된 파일만으로 추측하자면, 2022년 6월 15일이 변제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