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청구원인 작성법 도와주세요
저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는건데 연5%가 틀린건가요?
뭐때문에 보정명령이온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법정이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필요한건가요..????
사건번호 2022가소300625 입니다.. 혹시 이거로 확인부탁드려도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소장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연 5% 약정이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는 보정 내용이 변제기가 위 6월 15일인 이유를 소명하여 보완하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이므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는 규정(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서 변제기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인 연 5%(민법 제379조)가 가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번호만으로는 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업습니다.
첨부된 파일만으로 추측하자면, 2022년 6월 15일이 변제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