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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고용보험 관련 질문이요. 이럴땐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3월 7일날 고용보험료를 한달치꺼를 받고 다음달께 4월 5일날 받는건데

3월 12일날 면접보고 17일부터 출근을하면

3월 8일~16일까지의 공백기를 돈으로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달로 끊어서 한달안에 취직하면

못받게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의 기준기간에 따라 그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보험료가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취업개시일 전까지의 구직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