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올해 최저시급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5일이상 근무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시 정확히 한달에 얼마를 받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때 계약기간이 한달이하 일 경우도 인정이 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 7일,2주 3주 등등
3.실업급여 수급액 최대 상한액으로 수급하려면 급여가 얼마이상이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확히 계산하여 나오는 답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겁니다 이론만 적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답변
채택은 위질문들에 대한 정확한 숫자의 답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올해 최저시급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5일이상 근무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시 정확히 한달에 얼마를 받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8일치 이후에 28일치씩 지급합니다. 한달치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한액이 63104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일하면 이 금액을 받게 됩니다.
504,832원 지급되고, 이후부터는 1,766,912원 씩 지급합니다.
2.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때 계약기간이 한달이하 일 경우도 인정이 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 7일,2주 3주 등등
한달 이하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3.실업급여 수급액 최대 상한액으로 수급하려면 급여가 얼마이상이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한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528,000 먼저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1,848,000원씩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인 경우이니, 한달 월급으로 대략 330만원 정도입니다. 참고하세요.
1.실업급여 하한액인 1일 6만3104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28일 단위로 지급되므로 수급액은 1,766,912원이 됩니다
2.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상인 경우에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직 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약 330만원 이상 지급받으면 1일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고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 28일치씩 지급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은 근무해야 합니다. 한달미만은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월급여 3,350,000원을 받는다면 상한액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월별로 나오는게 아니고 4주마다 지급됩니다. 1일 63104원 ~ 66000원입니다.
인정이 되면 한달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안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이므로 1일 평균임금 110000원, 월급으로 치면 대략 340만원 정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