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밈 저작권 2차창작 상업적 이용 허용범위?
저는 그림을 그리는데요
트위터나 유튜브에서 있는 밈을 따라그리고 판매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작성한 코끼리를타고있는모자를쓴고양이 사진+ 사막으로 갈수도있어 라는 내용의 트윗이 유행하면
제가 코끼리를타고있는모자를쓴고양이 그림을 제 스타일대로 그린 다음 스티커를 만들어 사막으로 갈수도있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해도 되나요?
아니면 원작자에게 허락을 구해야하거나 저작권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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