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안전교육에 대한 질문 드려요.
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은 언제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분명 위험요소들이 많은 곳인데 인전교육을 안하더라고요. 안전교육을 해야하는 사업 종목이 따로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사무직만으로 운영되는 등 일부 경우에 한하여 교육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교육은 업종과 관계 없이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반기별로 12시간씩(사무직은 6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