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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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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어렵더라구요ㅠㅠ

​네이버에 보면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입니다.]

​보면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현재 직원이 하루8시간 근무이고 휴무가 한달 6번 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휴가 몇 시간이 되는건가요?

35시간보다 많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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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최대 8시간 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격주 근무로 인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월 주휴시간은 35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어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8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의 월 평균 주휴일 유급시간은 35시간으로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28일에서 31일까지 있는데 왜 휴무를 주 몇일이 아니라 월 6일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일 8시간 근로면 주휴는 주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주휴시간은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또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을 넘게 근로했더라도, 주휴시간은 월35시간으로 고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 휴무가 6번이더라도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월로 환산 시 35시간입니다(8시간×36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