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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05.18

주휴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월요일 근로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연차휴가를 쓴 경우라면 해당 주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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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 법에 따라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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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주의 일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연차휴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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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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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하는 바,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하는 바, "8시간*통상시급"만큼을 지급하면 됩니다(즉, 나머지 1일을 개근하든, 5일 모두 개근하든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는 것은 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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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하루라도 출근을

    하셨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평상시와 동일하게 8시간의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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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해당 주 모두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의 일부만 연차휴가 사용) 다른 날 모두 출근시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고해주세요.

    (관련 행정해석 :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하여야 하고,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함.

    -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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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한 근로자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월요일날 근로를 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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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전체가 아닌 일부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를 사용한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정확한 주휴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주와 동일하게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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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액수는 일급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일급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시간급 통상임금×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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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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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에 근로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쓴 경우에는 해당 주에 대하여 개근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1일분이 그대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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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1일분의 통상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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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 근로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연차휴가를 쓴 경우라면 해당 주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 기존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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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 근로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연차휴가를 쓴 경우라면 해당 주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은 한다고 알고 계신데,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물으셨는데요? 이 경우에 비례계산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일치 주휴수당 전부(1일 주휴 8시간)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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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 근로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연차휴가를 쓴 경우라면 해당 주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치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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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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