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21년 11월 07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 연봉협상을 하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았습니다. 처음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안해서 연봉협상 후 다시 근로 계약서를 쓸때 2개를 썼는데요
처음 계약서에 근로 계약 기간에 2021. 11 . 07 ~ 2022. 11. 06 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연봉 인상후 근로 계약서는 2022. 11 .07~ 으로 썼습니다. (사직서 제출 x) 그러면서 중간에 1년의 퇴직금을 주겠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현장이 10월에 끝날 예정인데 새 근로 계약 기간으로 1년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 11개월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
근로 계약서 재계약으로 계속 근로로 인정되지 못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