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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파리277
조그만파리27723.08.31

근로계약서 재계약 후 1년이 안된 시점에 퇴직금을 못받나요 ?

건설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21년 11월 07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 연봉협상을 하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았습니다. 처음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안해서 연봉협상 후 다시 근로 계약서를 쓸때 2개를 썼는데요

처음 계약서에 근로 계약 기간에 2021. 11 . 07 ~ 2022. 11. 06 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연봉 인상후 근로 계약서는 2022. 11 .07~ 으로 썼습니다. (사직서 제출 x) 그러면서 중간에 1년의 퇴직금을 주겠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현장이 10월에 끝날 예정인데 새 근로 계약 기간으로 1년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 11개월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

근로 계약서 재계약으로 계속 근로로 인정되지 못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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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무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는다면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서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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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총 근로기간이 이미 1년을 초과한 경우이므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재직일수만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11개월치의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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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존 중간정산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해서는 안 됨)

    이런 경우에는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하고, 기지급금을 뺀 나머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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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한편, 해당 중간정산이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기존에 중간정산된 금액은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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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유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법이고 현재 퇴직 시점에서 전체 퇴직금을 산정하고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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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 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때는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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