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계약 후 1년이 안된 시점에 퇴직금을 못받나요 ?
건설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21년 11월 07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 연봉협상을 하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았습니다. 처음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안해서 연봉협상 후 다시 근로 계약서를 쓸때 2개를 썼는데요
처음 계약서에 근로 계약 기간에 2021. 11 . 07 ~ 2022. 11. 06 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연봉 인상후 근로 계약서는 2022. 11 .07~ 으로 썼습니다. (사직서 제출 x) 그러면서 중간에 1년의 퇴직금을 주겠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현장이 10월에 끝날 예정인데 새 근로 계약 기간으로 1년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 11개월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
근로 계약서 재계약으로 계속 근로로 인정되지 못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무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는다면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서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총 근로기간이 이미 1년을 초과한 경우이므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재직일수만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11개월치의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존 중간정산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해서는 안 됨)
이런 경우에는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하고, 기지급금을 뺀 나머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한편, 해당 중간정산이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기존에 중간정산된 금액은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유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법이고 현재 퇴직 시점에서 전체 퇴직금을 산정하고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 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때는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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