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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스라소니111
큰스라소니11124.01.08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에 들어가는지 확인시 보증금이 환산 보증금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보증금만을 말하는 건가요?

월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기준을 몰라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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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에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기준 보증금은 단순 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환산보증금이 아닌 계약서상 단순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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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보증금만 해당합니다.

    추가로 계약 당시 보증금이 최우션변제 기준에 해당하는게 아닌,

    등기부상 을구에 1순위로 근저당이 설정 된 연도와 날짜 기준에 최우선변제가 해당하니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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