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최우선 변제 관련 보증보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월세방을 구하려고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최우선변제
최우선변제금액은 대출금액이 있어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면 그금액은 대출에 앞서 무조건 받는게 맞나요?
2. 월세보증보험
월세 보증금이 3400만원인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하여 대항력을 갖추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금액 기준이하인 금액을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데, 경매시 경락대금의 1/2범위내에서 선순위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일정액의 범위는 서울의 경우 보증금1억 6500만원이하에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1억4500만원이하에 4천8백만원 광역시 8500만원이하에 2800만원 그밖의 지역은 7500만원이하에 2500만원입니다.
예, 보험가입 요건에 맞으면 전세기간 1/2이내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는 주택이 경매가 진행될때 적용됩니다.
서울은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가 되는데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실제점유와 거주를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최우선변제는 낙찰금액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임차인들이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소유건물은 배당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가입은 가능하나 건물의 종류, 근저당권의 금액등 거절 사유도 있으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보증금이 일정한 범위내 있을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최우선 배당하는 것으로 서울 기준 보증금 1억6500만원이하의 경우 5500만원까지 배당됩니다. 다만 이는 선순위근저당설정일 기준이므로 그 기준일에 최우선변제금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보증보험은 원하실 경우 가입가능합니다. 보통 3400만원이면 소액임차인이기 때문에 가입을 안하는 경우가 많으나, 경매가 아니라도 임대인이 반환을 늦출 가능성이 있기에 가입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거주))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3,400만원이더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갈 경우 최우선변제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후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생각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가입은 가능할것 입니다. 다만 그물건에 대출이 너무많거나하면 승인 거절당하십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그건물에 대출금액보다 경매가 실행됫을때 최우선변제금액을 우선지급입니다. 돈을 빌려준 은행보다 앞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 필요없고 전입만 잘되어 있으면 됩니다.
전입만 잘되어 있으면 경매 넘어갈경우 나라의 세금이나 임금채불 다음순위로 배당 받습니다.
2. 월세 보증금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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