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중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중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개최되며, 이때는 주로 전년도의 결산과 관련된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반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되며, 이사의 선임이나 해임, 정관의 변경 등 다양한 안건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의 중임 안건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전년도의 결산과 관련된 안건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중임 안건을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3월 말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9월에 대표이사 중임건에 대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중임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임등기를 처리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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