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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날쥐298
참신한날쥐29822.05.28

음주운전초범0.222% 벌금감면가능할까요

02%이상이면 천만원이상 이라던데

어느정도 나올지 또 벌금감면가능할지 여쭈어봅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갈때 반성문을 가져가야할까요?

불리한 진술은 어떤게있을까요..

제가 너무놀라고 정신이없어서 최종음주장소를 다른곳으로말했고 파출소에서 그렇게 영수증같은걸 받아왔는데 거리가 너무멀게나왔습니다

취해서 잘못말한거라고 경찰조사때말씀드리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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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로 명확하게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 운전행위가 있다면 다른 감경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초범으로 0.2% 이상의 혈중알콜농도로 만취상태인 경우,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개의 경우 1천만원의 벌금, 면허 취소가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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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거리는 짧을 수록, 그 경위가 어쩔 수 없는 것일 수록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 기타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 실질적인 행동(병원치료내역)을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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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수치 0.2% 이상인 경우 2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 됩니다.

    또한 면허 취소가 되며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 입니다.

    초범인 경우 실형 가능성은 낮으며 1천원 초반의 벌금형이 예상되어 보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근절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음주 운전 재범 방지에 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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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반성문 제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정상참작이 된다면, 감면가능성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은 질문자님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관련하여, 운전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음주에 나아갔다는 점 등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에 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 사유를 진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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