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시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천만원 초과가 아니라 분할 납부가 안되고, 일시납으로 해야하는데.
그 일시납부 금액을 할부로 나누는게 아니라 두 번 나눠서 입금해도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납부서에 가상계좌가 있고, 그 금액이 70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번에 700만원 입금이 아니라
300만원 한번, 400만원 한번 이렇게 700만원을 입금 해도 상관 없나요?
할부는 아니고 일시납이긴 한데 두 번 나눠서 입금하는거에요
가상납부 계좌 납부 해야 할 금액 700만원이면
a계좌에서 300만원 넣고, b계좌에서 400만원 넣고 이런식으로.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