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달 자녀에게 주택청약으로 불입한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자녀명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할때마다 각각 증여에 해당하는것입니다.
매달 일정액을 불입한 경우 저같은 경우는 연초 또는 연말에 1년총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또한 잘아시겠지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니 세금은 없는 것으로 현재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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