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일 일하고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진짜 말 그대로 3일 일하고 알바를 그만 두었습니다
원래는 주 6일로 정해진 알바 주 중 3일만 하고 그만 둔거라 주휴수당은 못 받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야간 수당은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오후5:30분 부터 새벽 3시40분 퇴근
이틀 사업주x 그냥 점장 , 알바생 (저 포함) 2명 주방 두명
주방은 2시인가 3시에 한명 퇴근 하십니다
1일 : 알바 , 저 , 점장 , 주방 두명
출근 오후 5:30분에서
퇴근 새벽2시까지
2일 : 알바 , 저 , 점장 , 주방 두명
출근 오후 5:30분
퇴근 새벽4시
(다른 알바생 , 주방 한명씩 2시퇴근)
3일: 알바생 , 저 , 점장 , 주방 두명
출근 오후 5:30분 ,
퇴근 새벽4시
(다른 알바생 , 주방 한명씩 2시퇴근 )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임금이 얼마나 되야 하나요?
시급 10500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