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첫 알바인데 알바하는곳에서 매일 근무는 아니고 주 3회이상 출근해서 일하는데 수습시간이라고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는데 그게 원래 맞는지 궁금합니다
-> 최저임금 감액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의 감액을 위하여는 요건이 존재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하겠으나,
단순노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의한 직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