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피해로 인한 다수의 임차인들이 피해를 본다면 국토부의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임대인의 보증금 지급 불능에 의한 피해는 국가에서 법적구제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이외 보증금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 된다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데 경매 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최우선변제금을 가장 먼저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낙찰가의 1/2를 넘지 못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보증기관으로부터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