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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더나은하루
내일은더나은하루23.12.26

월세의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제도는 어떤것이 있나요?

월세의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령 보증금 3000에 월세 100이라고 가정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채무가 있거나 해서 보증금을 못돌려주게 되면 이때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치라든가 법적구제 같은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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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선순위로갖춰진 상태라면 경매가 들어간다해도 본인의 보증금을 받을수가 있고 또후순위라해도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이 된다면 먼저 받을수 있는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실때는 필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는 최우선변제금이란게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니 별도로 알아보긴 해야 하지만 대부분 월세 보증금 정도는 커버가능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월세임차인이 후순위라도 낙찰대금에서 먼저 변제를 해주는것입니다.

    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내에 든다면 월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을 정도의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임차인이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권리순선에 따라 보호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후 이사하셔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피해로 인한 다수의 임차인들이 피해를 본다면 국토부의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임대인의 보증금 지급 불능에 의한 피해는 국가에서 법적구제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이외 보증금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 된다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데 경매 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최우선변제금을 가장 먼저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낙찰가의 1/2를 넘지 못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보증기관으로부터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