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의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령 보증금 3000에 월세 100이라고 가정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채무가 있거나 해서 보증금을 못돌려주게 되면 이때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치라든가 법적구제 같은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