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1년치 선납하면 월세를 일부 감면해준다고 하여 월세를 1년치 선납했는데, 집주인분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선납한 월세에 대해서 소액보증금 제도에 의하서 보호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