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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박각시196
러블리한박각시19622.10.18

글램핑 숙박후 기물파손 배상범위 궁금합니다



글램핑 1박 숙박후 오전11시에 체크아웃 했습니다

숙박보증금 2만원도 돌려받았구요

같은날 오후5시40분경 글램핑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모기장을 구멍을 냈음 이야기를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텐트를 새걸로

바꿔야 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전화는 와이프가

받았습니다 제가 바꿔받고 상황을 들어보니

부스터(휴대용버너)를 사용하면서

모기장이 구멍이 난거 같다. 나는 사용할때

못느꼈다 냄새도 나질 않았다고 이야기하였지만

뭐 일단 우리가 그랬다고 하니 알았다고

수선 견적 나옴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저녘 문자가 왔는데 텐트해체 및 수선비가

30만원가량 나온다며 계좌를 찍어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 무슨말인지 알겠는데

모기장 찢어졌다고 30만원을 배상 하라는건 너무 하지않냐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10만원정도는 배상해드릴수

있지만 그이상은 저도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업체는 직원들과 이야기해보고 연락을 다시한다고

했습니다. 부스터를 싱크대위에서 쓰면 안된다는

메뉴얼도 없었습니다. 업체에서 원하는 금액30만원

(수선업체에서는 50만원견적나왔는데 저한테는 30만원만 청구하는거랍니다)이거 제가 다 배상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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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물건이 파손된 경우,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이 30만원이 맞다면 30만원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모기장에 대해 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실제 그러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맞는지 등은 따져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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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모기장을 수선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배상범위가 한정됩니다. 해당 모기장을 수선하는데, 텐트해체까지 필요할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해당 수선업체의 견적서부터 보내달라고 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질문자님 역시 수선업체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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