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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사마귀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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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핑 텐트가 탔는데 숙박 후 기물파손 배상해줘야하나요?




저기서 불멍하는거라고 해서 했고 따로 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불씨가 튀었는지 구멍이 뚫리고 텐트가 탔다고 합니다. 불은 저희가 못해서 사장님이 직접 불 붙여주셨어요.

제작 상품이고 따로 수선이 안되서 다시 제작해야하는거라 산재보험처리 안되면 65만원 물어줘야한다는데 제 잘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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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다면, 사전에 업주측에서 이러한 경우에 불을 꺼야한다는 등 주의사항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면 과실상계로 전액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이용규칙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고 비바람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업주가 입증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