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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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다면, 사전에 업주측에서 이러한 경우에 불을 꺼야한다는 등 주의사항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면 과실상계로 전액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용규칙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고 비바람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업주가 입증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