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있어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