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 노무 전문가님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shop에 부인이 1년 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다가 아이들 교육을 위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에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 및 취업족진수당등이 있지요.
우선 남편분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물론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되며, 근무시간등 4대보험가입 면제조건을 만족할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즉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회사사정상 더이상 근로하기가 힘들어서 퇴직한 경우는 자발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수도 있음).
현재 남편분의 가게에서 그냥 아이들의 교육때문에 퇴사를 하시면 이것은 자발적 퇴직이기에 구직급여(통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내용이나 사실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여기에 적힌 사유를 보고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심사하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만약 개인적인 사유로 (아이교육등의 이유)퇴사를 하신다면 이는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서 구직급여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로 불리는)를 받을수가 없게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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