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추가로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