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자격이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10년정도 회사생활을 한 상태인데요
8세, 5세, 3세 세자녀를 육아하고 있고 3년휴직을 다써서 어쩔수 없이 복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자녀가 아직 어려 케어가 더 필요하여 퇴사를 결정하였는데요 이럴경우 자발적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대상이 기본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1. 실업급여대상의 예외적 허용이 될까요?
2. 만약 예외사항도 안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추가로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확인 하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대상의 예외적 허용이 될까요?
법정육아휴직 외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규정에서 정한 휴직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한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는 바,
자발적 퇴사로 사료됩니다.
예외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 자녀당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상기 사유에 해당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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