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대상자로 받을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타지역(대전) 새로운직장을 구해 근무중입니다.
저는 경남쪽(아내) 근무중이고 만약 아내가 남편이 있는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로서 ②합가한 주소지와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고, ③거주지 이전 지역에서 배우자가 취업·창업한 상태이며, ④사유발생일(전입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 요청자료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 등으로 인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 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남쪽(아내) 배우자가 동거를 위해 남편이 있는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자발적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통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배우자나 부야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타 지역에 취업하여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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