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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여새63
기특한여새6324.01.12

실업급여대상자로 받을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타지역(대전) 새로운직장을 구해 근무중입니다.

저는 경남쪽(아내) 근무중이고 만약 아내가 남편이 있는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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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로서 ②합가한 주소지와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고, ③거주지 이전 지역에서 배우자가 취업·창업한 상태이며, ④사유발생일(전입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 요청자료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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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 등으로 인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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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 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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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남쪽(아내) 배우자가 동거를 위해 남편이 있는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자발적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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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통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배우자나 부야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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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타 지역에 취업하여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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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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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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