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배우자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데 1시간이 휴식시간이고 하루 근무시간은 6시간입니다. 주말은 쉬니깐 주 5일 근무이고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하루나 한달에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하루단위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고
그 지급액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1일 61,568원이며,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1일 6시간 기준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의 6/8인 46,176원입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는 8일분, 2회차부터는 28일분씩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의 총 근무일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 및 평균임금 등을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피보함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하루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30,784원입니다. 실업급여액은 1차시에는 8일분, 2차시부터는 (4주)28일분이 지급되고 근로시간이 6시간이상이면 하루에 46,176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액수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합니다.
2주 내지 4주씩을 모아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28일치씩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하루 6시간 근무시 하한액은 하루
46,176원이 됩니다.(61,568원 x 6/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위 사안의 경우 61,568원×30/40= 46,176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기의 계산방법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