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장 주차도중 천장에서 떨어진 타르 때문에,,
집 아파트 주차장 에 주차 하였는데, 아침에 출근하려보니 타르가 엄청 떨어져 있더군요,, 혹시 이거 배상청구 못하나요?
사전에 경고 안내판등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관리사무소가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부분은 관련하여 안전상 조치 등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일단 적정선에서 협의하여 마무리하면 그대로 해결되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