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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너구리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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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주차도중 천장에서 떨어진 타르 때문에,,

집 아파트 주차장 에 주차 하였는데, 아침에 출근하려보니 타르가 엄청 떨어져 있더군요,, 혹시 이거 배상청구 못하나요?

사전에 경고 안내판등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관리사무소가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부분은 관련하여 안전상 조치 등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일단 적정선에서 협의하여 마무리하면 그대로 해결되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