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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칼새60
섹시한칼새6023.11.20

천막을 설치하려는데 가건물 신고를 꼭 해야되나요?

자꾸 물품에 먼지가 쌓여 철근으로 기둥만 4개를 만들고 위에 천막만 얹어놓으려고 합니다. 임시로 쓸건 아니고 계속 사용하려고합니다,

면적은 6m*5m정도가 될 것 같고요. 높이는 2m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그냥 기초에 구멍뚫고 철근 하나씩 꼭지점에 꽂아놓고 천막만 위에 덮어놓아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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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것은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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