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비비빙
비비빙23.06.24

재산세에 대해서 질문할게 있습니다

재산세는 무엇이면 토지 건물 자동차까지 포함되는것인지 토지와건물 세금은 따로 나오는것인지 아니면 합쳐서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자동차 재산 각각의 가치를 반영하여 세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따로 합산은 안되고 각각 세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 라는 걸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건축물ㆍ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ㆍ군세(또는 구세)를 말하는 것이고

    자동차는 자동차세로 별개로 과세되며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해당 물건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고지납부세목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가 되는 것이며 주택분 재산세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에 대하여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 물건에 대해서는 각각 고지되는 것이며, 자동차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부과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각 재산별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자동차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1)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분 재산세,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 건물과 주택부수토지를 합산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2)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징수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