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자동차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1)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분 재산세,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 건물과 주택부수토지를 합산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2)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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