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그간 제게 빌려간 돈을 돌려받보자 얘기했는데 돌려줄 채권채무관계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간 입출금내역과 카톡 대화내용을 가지고 변호사 법무법인에 찾아가 상담하면서 계약서 싸인까지 해버렸네요. 대여금반환소송 수임료 550만원 (선임 계약서 내용은 가지고있지않아 모르겠습니다)
기억나느건 가압류해야하니 부동산가압류 1건은 무료로하고 총2건 (여자친구 명의 오피스텔 2채로 월세수익 얻고있는걸로 있고 있음) 묶어 진행하겠다는거였고, 추후 조회해보니 1채는 확인 확인했는나 다른 1채는 확인못해 1채만 진행하자고 연락왔습니다.
헌데 그 1채도 저당금액액이 현시세의 90프로 가량 묶여있어 실익이 없어보여, 운영하고있는 매장 임대보증금(제가 빌려 준 돈으로 지불)을 갑압류해달라고 하니 임대보증금은 별도로 110만원을 추가 지불하랍니다. 도저히 대여금이 4500만원 내외인데 실익은 없어보이고 돈은 추가로 요구하는 상태이니 답답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냐 물어보니 해당 사무장은 이미 변호사들이 붙어 사건진행이 시작돼 취소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무장하고는 추가 110만원 문제로 고성이 오고 간 상황인데,
이 경우 변호사 선임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