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을 예를들어 구매한 사람에게 현금보상해주고...
부동산을 예를들어 구매한 사람에게 현금보상해주고...
추천해준 분에게도 현금보상해주고
구매한 사람이 또 다른사람을 저한테 추천해서 구매하면 추구매 추천한분에게 현금보상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현금 보상의 부분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중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 대가를 받는 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