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지분으로 들고 있을경우 소유자끼리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떠한 기준에 따라 현물분할을 하는지 대금분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