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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구아나211
예쁜이구아나21123.11.25

부동산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면 어떤 기준에 따라 현물분할을 하는지 대금분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지분으로 들고 있을경우 소유자끼리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떠한 기준에 따라 현물분할을 하는지 대금분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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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인정되는 상속지분만큼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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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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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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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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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경우 1차적으로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현물분할을 시도하게 되고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경매를 통해 낙찰대금을 지분별로 분배받는 경매분할을 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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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면 그에 따르나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분할청구가 진행됩니다.

    이때 법원은 청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관계, 부동산 제반 사정에 따라 분할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나뉘어 존재할 수 있으면 현물분할을 하고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분할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현저히 감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분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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