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경우 1차적으로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현물분할을 시도하게 되고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경매를 통해 낙찰대금을 지분별로 분배받는 경매분할을 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