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온라인 모욕죄 , 통매음 고소 여부
FC온라인4 통매음, 모욕 고소 질문FC온라인 게임 3vs3 (도중 같은 팀 닉네임이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을 언급하며 "♥♥(제 이름)마엄 얌얌히"
"♥♥(제 이름)마엄도 울고빠는 크로스" 패드립을 하길래 전화번호와 집주소를 알려준 후 그만해라 한번 더 하면 고소하겠다. 라고 하였으나 "♥♥(제 이름)엄마 콜 뛰는 번호야 ?" , "♥♥(제 이름)엄마급 허볼골대 으윽 찢어져버렸" 라고 하며 계속 제 이름을 언급하며 부모님 욕을 하였습니다. 같은 팀 2명 모두 닉네임이 제 이름입니다. 이럴 경우에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닉네임이 이름만이라는 사정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나 공연음란죄의 경우 특정성으로 게임상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된다고 보기는 부족하여 이를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성립가능하십니다.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이므로 모욕죄 성립은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 사용되어 성적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현재 실무적 관점에서 통매음죄 적용은 다소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