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목의 경우는 그 식재가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목에 대하여 재산권이 없는자의 처분에 의하여 이를 가져가서 식재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 행위자가 그 식재한 수목의 이전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권자라고 밝히면서 가져가라고 허락한 경우에는 절도 등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을 받기는 어렵고 해당 처분자가 구체적으로 횡령이나 절도, 손괴 등의 죄책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