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비 2주단위 탄력근로제 근무시간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09시~18시-1시간(휴게시간)=8시간
18시~22시-0.5시간(휴게시간)=3.5시간
22시~06시-4시간(휴게시간)=4시간
06시~09시=3시간
합계 18.5시간
입니다
첫번째 사진에서 2주에서 연장근로는 빠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특정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주차 연장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하는 7.5시간이 되며, 2주차 연장근로시간은 32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