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이 비품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편돌이입니다. 점장님이 쫌 짠돌이라 휴지를 가끔만 구비해 두세요
그러다보니까 화장실에 갈 때 휴지가 없을 경우에는, 손님이 쓰라고 두는 티슈를 한움큼 뽑아서 일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원하실 때 드리는 플라스틱 숟가락도 알바중에 밥을 먹다가 필요하면 하나씩 사용중입니다
최저시급을 못받고 일하는 중이라 일을 그만둘 때 법정임금을 청구할 예정이라 단 하나의 문제라도 만들지 않기 위하여 노력중이라 여쭤봅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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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가봐도 과도할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제공을 위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필수적인 비품을 구비하지 않아 다른 비품으로 전용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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