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생이 비품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편돌이입니다. 점장님이 쫌 짠돌이라 휴지를 가끔만 구비해 두세요
그러다보니까 화장실에 갈 때 휴지가 없을 경우에는, 손님이 쓰라고 두는 티슈를 한움큼 뽑아서 일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원하실 때 드리는 플라스틱 숟가락도 알바중에 밥을 먹다가 필요하면 하나씩 사용중입니다
최저시급을 못받고 일하는 중이라 일을 그만둘 때 법정임금을 청구할 예정이라 단 하나의 문제라도 만들지 않기 위하여 노력중이라 여쭤봅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가봐도 과도할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제공을 위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필수적인 비품을 구비하지 않아 다른 비품으로 전용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