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체크카드로 백화점상품권 구매
안녕하세요
법인체크카드로 백화점상품권 1,000,000원어치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거래처에 선물하려는 용도 입니다.
1. 이때 접대비or 복리후생비 어떤게 기업에 유리한가요?
2.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중소기업 접대비 매출과 상관없이 연간 기본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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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래처라면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2. 법인 체크 카드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카드구입이 곧 증빙입니다.
3. 연간 3,600만원+수입금액에 따라 @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거래처 선물이시면 접대비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2. 증빙은 법인체크카드로 결제하셨기 때문에 카드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3. 법인접대비 기본한도는 일반기업은 연 최대 1,200만원까지, 중소기업은 3,600만원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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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 결제 이므로 추가 증빙은 없을 것이나, 거래처에 지급했다는 상품권 관리대장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거래저에 지급했을때 접대비, 직원에게 지급했을때는 급여대장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접대비의 기본 한도는 중소기업 3600만원, 비중소는 12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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