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거래처 선물이시면 접대비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2. 증빙은 법인체크카드로 결제하셨기 때문에 카드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3. 법인접대비 기본한도는 일반기업은 연 최대 1,200만원까지, 중소기업은 3,600만원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