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인명피해로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고의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 즉 유족과 형사합의 여부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고 경위에 망인의 과실이 일방과실로 인정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다면
사고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교통 사고로 인명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예외사유로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 사고에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인명피해로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를 야기한다면,
이는 비록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이 아닌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만약에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저과실사고라고 하더라도 형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12대중과실 사고 및 책임보험사고건은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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