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경우는
사고발생 직접적인 원인이 12대 중과실일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위 사고발생 원인이 12대중과실이 아닌 때에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증장해가 예상될 정도로 중한 경우가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당시에는 부상정도가 정해지는 것은 쉽지 않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해야 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형사처벌이 유예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