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어느정도 나야 형사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교통사고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느정도 되야 형사처벌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형사처벌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어는 12대중과실, 중상해사고,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상해라함은 치료를 받아도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상해를 말하며 통상 10주진단 이상인 경우 검토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경우는
사고발생 직접적인 원인이 12대 중과실일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위 사고발생 원인이 12대중과실이 아닌 때에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증장해가 예상될 정도로 중한 경우가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당시에는 부상정도가 정해지는 것은 쉽지 않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해야 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형사처벌이 유예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은 책임보험만 가입하다가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이나 중상해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이되나 중상해는 경찰서에서 병원으로 자문을 받아 진행합니다.
보험사 중상기준이랑은 다릅니다.
그리고 별도로 12대중과실사고가 나면 중상해상관없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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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가해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중상이라고 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식물인간, 절단 등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골절이 있고 없고로 형사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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