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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01
경제적 자유0123.09.13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실거래가는 무엇이고 공시지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둘의 차이와 이를 확인하려면 어디서 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용이 되면 실거래가로 보상을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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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는 쉽게 말해 개인간 거래시 거래가격을 말합니다. 물론 실제 계약이 체결된 건에 한하여 공시되게 됩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책정을 위한 기준가격 즉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매년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5월31일 전까지 발표하게 됩니다,

    수용의 경우 주택가격 판단시에는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실거래가 보다는 낮을수 도 높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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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공시가격 : 세금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 정부, 지자체에서 부과한 가격이고

    2. 실거래가격 :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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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는 말그대로 거래당사자간 실제 거래된 금액을 신고한 금액입니다.

    공시지가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둘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제곱미터) 가격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면적당(제곱미터) 가격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 및 평가한 가격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및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 공시지가는 양도세 및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토지수용보상은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참여하여 산술평균하여 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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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조사와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m2당 ) 가격을 말합니다.

    실거래가는 실제 매매된 금액을 말합니다.

    수용은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 위치 현재이용상태등을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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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국가에서 지정하여 세금등을 징수하기위한 기준이고 실거래가격은 실제 거래되는 개인간에 거래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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