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일 :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2022년 3월 1일 : 육아휴직 시작
2022년 5월 1일 : 1차 지원금 입금
2022년 9월 1일 : 타부서의 인원 권고사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제한사유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1년간 고용조정이 없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이 지원금 수급 후에 권고사직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도 반환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기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