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후 고용조정 발생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2022년 2월 1일 :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2022년 3월 1일 : 육아휴직 시작
2022년 5월 1일 : 1차 지원금 입금
2022년 9월 1일 : 타부서의 인원 권고사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제한사유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1년간 고용조정이 없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이 지원금 수급 후에 권고사직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도 반환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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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기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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