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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랍스타295
거창한랍스타29524.03.07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중 자진퇴사

육아휴직 제도 허용 기간이

23년5월30일-24년5월29일이라 1.2차 지원금 신청은 완료했고 3차 지원금 신청을 했는데(지원금 신청 기간은 23년11월1일-24년1월31일 3개월)

신청 당일 육아휴직하는 직원이 퇴사해서요

이럴땐 지원금 신청기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4차 육아휴직 지원금과 복직 후 6개월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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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하는 직원이 퇴사하기 전까지만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그 후에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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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단위로 신청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퇴사전까지의 기간의 지원금만 신청이 가능하고 복직후 지급하는 50%는 자진퇴사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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