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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랍스타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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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중 자진퇴사

육아휴직 제도 허용 기간이

23년5월30일-24년5월29일이라 1.2차 지원금 신청은 완료했고 3차 지원금 신청을 했는데(지원금 신청 기간은 23년11월1일-24년1월31일 3개월)

신청 당일 육아휴직하는 직원이 퇴사해서요

이럴땐 지원금 신청기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4차 육아휴직 지원금과 복직 후 6개월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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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하는 직원이 퇴사하기 전까지만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그 후에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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