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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호랑이184
지혜로운호랑이18422.01.16

육아휴직시 다른직원 권고사직 지원금 여부?

보육교사이며, 22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22년 2월 말일자로 권고사직자 동료가 있습니다 이경우 제 사후지급금이나 원 노무비 지원 여부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전후 몇개월로 권고 사직자가 있으면 휴직자 및 사업주에도 지원금 지원이 안된다고 들어서 이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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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에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간접노무비는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금도 질문자님이 아닌 타직원을 권고사직 하는 경우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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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의 경우 다른 직원권고사직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사업주 지원금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등 부여 후 6개월 이상을 고용유지를 해야 하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인위적인 고용조정 뿐만 아니라 6개월내 직원의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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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육교사이며, 22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22년 2월 말일자로 권고사직자 동료가 있습니다 이경우 제 사후지급금이나 원 노무비 지원 여부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전후 몇개월로 권고 사직자가 있으면 휴직자 및 사업주에도 지원금 지원이 안된다고 들어서 이점 궁금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22년부터는 대체인력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등을 지급받고 있다면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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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사후 지급액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 등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제한에 해당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과 동일)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20.3.31.시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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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장려금은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으로 다른 직원을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가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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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권고사직 했거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바, 이는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로서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 등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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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 여부와 관계 없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요건만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제한 사유이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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