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육교사이며, 22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22년 2월 말일자로 권고사직자 동료가 있습니다 이경우 제 사후지급금이나 원 노무비 지원 여부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전후 몇개월로 권고 사직자가 있으면 휴직자 및 사업주에도 지원금 지원이 안된다고 들어서 이점 궁금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22년부터는 대체인력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등을 지급받고 있다면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