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약 2년 3개월 근무 후 12월 13일날 자진퇴사를 하고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1달 계약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9-6에 1시간 휴무이며 월급제 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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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 근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그 이전 기간에 4대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되므로 180일 이상도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맺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근 계약한 한달 계약직에서 계약만료 후에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합산해서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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