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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천인조268
옹골진천인조26825.01.15

이렇게 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약 2년 3개월 근무 후 12월 13일날 자진퇴사를 하고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1달 계약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9-6에 1시간 휴무이며 월급제 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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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 근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그 이전 기간에 4대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되므로 180일 이상도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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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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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맺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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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근 계약한 한달 계약직에서 계약만료 후에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합산해서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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