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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오색조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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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2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계약기간 : 2022 년 01 월 01 일 ~ 2022 년 11 월 28 일
(*최초파견개시일 : 2021 년 11 월 29 일)

계약기간이 상기와 같고 제가 임신을 해서 출산예정일이 10월 9일입니다.

저는 출산휴가는 9월부터 써서 가고 싶은데 그렇다면 9월, 10월, 11월 해서 출산휴가를 받고 계약기간이 종료되게 되는데요.

질문1. 출산휴가를 하지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1년간 받아도 되는건가요?

질문2.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둘다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질문3. 출산휴가 끝나는 시점에서 실업급여는 당연히 될거 같은데 만약 육아휴직을 했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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