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문1.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 부여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임신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산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출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2.
위와 같이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출산 45일 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하거나, 출산 이후 출산휴가 90일을 모두 사용하는 것 등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다고 해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종료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 7. 23. 회시, 고용평등정책과-698, 2010. 5. 4. 회시)
질문3.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퇴사) 이후에도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할 고용보험 센터에 신청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2)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3)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4)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또한, 육아휴직/출산휴가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실업급여 지급의 일반적인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 재취업 가능 상태 등)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수급이 불가능 하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