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계약기간 : 2022 년 01 월 01 일 ~ 2022 년 11 월 28 일
(*최초파견개시일 : 2021 년 11 월 29 일)
계약기간이 상기와 같고 제가 임신을 해서 출산예정일이 10월 9일입니다.
저는 출산휴가는 9월부터 써서 가고 싶은데 그렇다면 9월, 10월, 11월 해서 출산휴가를 받고 계약기간이 종료되게 되는데요.
질문1. 출산휴가를 하지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1년간 받아도 되는건가요?
질문2.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둘다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질문3. 출산휴가 끝나는 시점에서 실업급여는 당연히 될거 같은데 만약 육아휴직을 했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문1.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 부여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임신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산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출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2.
위와 같이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출산 45일 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하거나, 출산 이후 출산휴가 90일을 모두 사용하는 것 등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다고 해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종료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 7. 23. 회시, 고용평등정책과-698, 2010. 5. 4. 회시)
질문3.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퇴사) 이후에도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할 고용보험 센터에 신청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2)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3)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4)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또한, 육아휴직/출산휴가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실업급여 지급의 일반적인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 재취업 가능 상태 등)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수급이 불가능 하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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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중 계약이 만료되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출산휴가를 하지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1년간 받아도 되는건가요?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모두 가능하나, 휴가 및 휴직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휴가 및 휴직도 종료됩니다.
질문2.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둘다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1번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질문3. 출산휴가 끝나는 시점에서 실업급여는 당연히 될거 같은데 만약 육아휴직을 했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신 중인 여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는 바, 출산휴가 전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한편, 출산휴가 기간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인 바,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도래한다면 계약만료일에 출산휴가도 종료되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물론 남은 육아휴직은 새로 취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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