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일,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현재 임신을 하였으며, 2024년 6월 출산 후, 육아휴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기존 계약기간인 2024년 8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점이 맞는지부터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31일 계약만료 퇴사일 경우, 1년 퇴직금과 잔여연차 (11개 중에 사용연차 차감후 남은 연차)를 정산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뒤로 2025년 6월에 해당 직원이 입사하겠다고하면, 다시 연차가 한 달 만근시 1개씩 생기는 방식으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계속근무가 아니라 연차가 15개 발생이 아닌걸로 아는데 맞는지)
그리고 퇴직금은 다시 2025년 6월부터 다시 계산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