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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갈기쥐109
씩씩한갈기쥐10923.10.10

계약직이 육아휴직 종료 후 계약직 재입사시 연차와 퇴직금 처리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일,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현재 임신을 하였으며, 2024년 6월 출산 후, 육아휴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기존 계약기간인 2024년 8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점이 맞는지부터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31일 계약만료 퇴사일 경우, 1년 퇴직금과 잔여연차 (11개 중에 사용연차 차감후 남은 연차)를 정산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뒤로 2025년 6월에 해당 직원이 입사하겠다고하면, 다시 연차가 한 달 만근시 1개씩 생기는 방식으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계속근무가 아니라 연차가 15개 발생이 아닌걸로 아는데 맞는지)

그리고 퇴직금은 다시 2025년 6월부터 다시 계산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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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2.2024.8.31.자로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1년 간의 퇴직금과 11일의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3.2025.6.에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가 아니므로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퇴직금 또한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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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 중이라도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네 1년 퇴직금과 11개의 연차를 정산하면 됩니다.

    3. 네 퇴사후 재입사를 한다면 재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연속근무가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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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자동종료되고 1년퇴직금과 잔여연차를 정산하면 됩니다.

    이 직원이 10개월 이후 다시 입사하게 되면 이전의 근로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새로 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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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024년 8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퇴사 처리 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매달 만근했음을 전제로 1년간 발생한 총 연차휴가 11개 중 사용연차를 차감 후 남은 연차일수와, 1주간의 총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임을 전제로 발생한 1년치분의 퇴직금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2023년9월~2024년8월 1년간의 근로관계와, 2025년 6월 신규입사 시점과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규입사자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 입사자로서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네, 맞습니다. 2025년 6월 신규 입사 시점부터 퇴직금을 새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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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2. 네, 1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1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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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면 2024년 8월 31일까지 계약이고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그날로 계약만료 퇴사입니다. 퇴직금과 잔여연차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후 몇 달이 지나서 다시 입사하면 신규입사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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