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라는 것은 일반주에 비해서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받고, 향후에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일반주에 비해서 우선적인 자산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배당을 먼저 받는 대신에 보통주와 다르게 회사에 대한 '의결권'은 없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보통주 뿐만 아니라 우선주를 발행하게 되는 이유는 보통주를 발행하게 되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게 되면서 경영권 지배력이 약해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혹은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차입하게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다 보니 경영권을 지키되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우선주를 발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주와 일반 보통주의 방향은 항상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우선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배당률이 보통주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 수요가 적어서 시세 상승이 큰 폭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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