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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주식시장에서 우선주는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주식시장을 보면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던데 같은 종목으로 "우"가 붙은 종목은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그냥 주식종목의 한 종목으로보면 되는 건가요?

일반 종목과의 차이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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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동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신동진 경제전문가23.05.04

    우선주는 보통주의 특징 중 일부를 빼고 다른 내용을 첨가했다. 이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보통주보다 나은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재산적 내용(이익, 이자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이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주에 비해서 특정한 우선권을 부여한 주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으며 배당금을 조금 더 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라는 것은 일반주에 비해서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받고, 향후에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일반주에 비해서 우선적인 자산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배당을 먼저 받는 대신에 보통주와 다르게 회사에 대한 '의결권'은 없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보통주 뿐만 아니라 우선주를 발행하게 되는 이유는 보통주를 발행하게 되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게 되면서 경영권 지배력이 약해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혹은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차입하게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다 보니 경영권을 지키되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우선주를 발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주와 일반 보통주의 방향은 항상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우선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배당률이 보통주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 수요가 적어서 시세 상승이 큰 폭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가 붙게 되면 의결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다만 대가로 배당을 더 많이 받게되죠. 굳이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피력할게 아니라면 일반 사람은 우선주를 사는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으나 배당 등에서 조금 더 이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병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즉 주권의 종류는 크게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뉩니다.

    주권은 기업의 주주임을 표상하고 있으며, 주주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통주는 의결권+배당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에 반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반면에 보통주에 비해 더높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권입니다.

    결국, 우선주는 경영참여보다는 배당에 초점을 맞춘 주권종류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함께 존재하는 주식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는 대신 우선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별되는데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잇으나 의결권은 없는 주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우선주이며, 주주총회 참석권(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배당금을 1%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채권과 유사한 주식' 입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란 회사에서 이익을 배당하거나 또는 잔여재산분배를 할 때 다른 주주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소정의 배당이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선권은 보통주보다도 많은 배당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주보다 순서에 앞서서 배당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우선배당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결권과는 대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주를 반드시 의결권 없이 발행할 필요는 없지요

    회사의 의결권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대신 배당을 조금 더 줌으로서 회사내부 경영권은 보호하면서 자금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